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의거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기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.
일 시: 2018. 10. 29. (월), 09:30~10:30
장 소: 2층 세미나실1
참여자: 전직원
내 용: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,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및 정당한 편의 제공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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